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내용만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판매 당시 중요한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정상 제품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시글에 노리턴 취지를 적었고, 현장에서 구매자가 직접 확인한 뒤 가져갔으며, 알고 있던 하자는 설명했다면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②】 지금 수리비를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리턴 문구가 모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판매자가 알고 있던 중대한 하자를 숨겼다는 자료가 있거나 게시글 설명과 실제 상태가 크게 다르면 민사상 다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판매 당시 알고 있던 하자는 설명했고, 현장에서 확인 후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수리비 지급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짧게 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회사 거래가 아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협박성 청구에는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신고·민사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채팅 원문, 게시글, 거래 당시 사진, 점검 가능했던 정황을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오면 혼자 길게 설명하기보다 기망이 없었다는 자료 중심으로 진술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로서는 수리비 지급을 인정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두는 쪽이 맞습니다. 채팅 내용과 판매글을 보면 대응 문구와 신고 시 진술 방향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