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세보증금을 은행(보증사)에 반환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가 핵심이며, 현재 보증사가 대위변제 중이라면 질문자님은 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편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보증사의 구상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이어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모두 사용한 경위에 따라 사기·편취 등 다툼이 생기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대응 방향
부동산이 권하는 공증·이자 납부 방식은 채무를 확정·강화시켜 오히려 회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섣불리 공증부터 서명하는 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우선 채무 총액과 대위변제 내역을 정리해 개인회생 적격 여부를 점검하고, 보증금 사용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비면책 판단이 갈리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