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품 수취 거부 시 법적 책임과 처분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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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수취 거부 시 법적 책임과 처분 가능성은?

2025 06 02. 의뢰자 A가 저한테 주얼리 제작의뢰를 함 2025 06 30. 제작 의뢰 디자인와 주얼리에 쓰일 보석을 전달함. 해당 이후로 반년간 디자인 작업이 있었음. 2025 12 19. A가 저에게 모종의 이유로 돈을 빌림 2026 1월경 A가 제 주변인 B와 금전적, 감정적 문제가 생겼고 저와 연락두절이 됨 2026 02 06 ~ 02 02. A는 저에게 빌린 돈을 나누어서 갚음 2026 02 10 . 저는 최초로 공론화 대상자에게 의뢰로 받은 보석을 돌려주고자 연락을 시도 2026년 2월경부터 5월까지 보석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 시도 -> 전부 무산됨 2026 05 04.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A의 SNS 계정을을 알게됨 -> 공개적인 연락 시도(보석을 가지고 가라는 요청) 2026 05 12 A가 보석을 가지고 가라고하는 저에게게 공개적으로 저격함 2026 06 08 A에게 제작 의뢰비를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했고, A는 제작 의뢰비를 돌려받음 그러나 보석은 본인 사정으로 기다려 달라 답변 2026 06 13 A가 본인의 보석을 수령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본인의 보석을 가져가라고 요청을 함. A는 제가 그 공개적인 요청에 대하여 제가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다. 라고 여기고 있으며, 제가 보석을 가져간다는 답변 외에는 어떠한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연락두절이 됨.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 현재진행형 2월부터 간헐적으로 문자, 카톡, 전화, 보이스톡까지 하여 상대가 본인의 보석을 수령하게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속 남의 물건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제가 그 보석을 개인적으로 버리거나 처분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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