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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와 사과 요구 문제 해결 방법

아이 학교 문제입니다 이전 글 아이가.학교에서 와서 엄마에게 체육 선생님을 때렸고 교장실에 불려갔다는 겁니다..그래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른 선생님이 받았고 4시40분 정도 였는데 30분이 퇴근 시간이라고 다음에 연락하라는 겁니다..그런데 사안도 급히고 예전에도 5시 이후에도 연락이 온적이 있어서 혹시 연락이 되시느냐고 한번 연락 부탁드리고 안되면 메세지라도 남겨달라 했습니다..그런데 6시반엔가 담임 선생님 연락이 와서 다른 일이 있어서 늦었다고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에 다시연락이 오셔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일 없다고 해서 아 그럼 아이가 없는말을 했나봅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끓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날 친구를 만나 안좋은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안가겠다는 등 해서 학폭으로 문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게 됐는데 전화 연락도 안되고 해서 메시지를 여러번 남겼습니다..그런데 메세지를 여러번 남기고 했다해서 별로 안좋게 여기고 있었나 봅니다..어처구니가 없는데요..결론적으로 부장선생님은 아이를 다섯번인가 부르고 각 선생님 들에게 사과문을 쓰게 시켰다 합니다.나중에 아이에게 들은 말이구요..물론 아이가 거짓울 말해 학교에 문의하게 되었고 당사자인 체육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황당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이렇게 하고 저에게도 사과를 요구하길래 학부모가 학교에 문의를 할 수 있는것이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사과를 안하면 교육방해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아이에게 말했다눈 겁니다. 정말 정말 아이 학교라 싸우기 싫고 그녕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이는 이 일로 제 탓을 하며 학원도 안가겠다 하고 있습니다...물론 학원은 다른 문제도 있지만요.. 아이에게 교육방해를 말한 부분 아동 학대.아닌가요? 저에게 말해야 하지 않나요?교육방해가 성립하나요? 제가 언성을 조금높인 부분은 사과 했구요.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 등 접근 금지 되나요? 담임 선생님은 괜찮은데 부장 선생님인거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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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측의 대응으로 인하여 속상하신 점을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부장선생님이 교육방해 언급을 한 부분은 자제분께서 압박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회성으로 교육적 목적 등으로 하였을 것으로 여겨져서 아동학대로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부분보다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부장 선생님의 대응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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