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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하고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에 대하여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형법 제155조)**로 고소한 사건이 군검사 처분을 앞두고 있어, 처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형법 제155조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단순히 "증거위조 사건 경험"보다는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 문서의 작성시기, 작성경위, 진정성립, 디지털 파일의 생성·수정 경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직접 수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디지털 증거, 포렌식, 증거의 진정성 등을 다투는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3. 군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현재 군검사가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한다면, 단순히 '허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 구성요건을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지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유사 사건을 수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