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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사건, 의견서 작성 조언 구합니다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하고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에 대하여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형법 제155조)**로 고소한 사건이 군검사 처분을 앞두고 있어, 처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형법 제155조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단순히 "증거위조 사건 경험"보다는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 문서의 작성시기, 작성경위, 진정성립, 디지털 파일의 생성·수정 경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직접 수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디지털 증거, 포렌식, 증거의 진정성 등을 다투는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3. 군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현재 군검사가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한다면, 단순히 '허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 구성요건을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지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유사 사건을 수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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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강제추행 무죄 확정 후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에 대하여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여 군검사의 최종 처분을 앞둔 상태이며 현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실효성 및 작성 방향 등과 관련하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군검사 처분 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기소 처분을 방어하고 보완수사나 기소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절차입니다. ■ 형법상 증거위조죄는 문서 내용의 단순한 허위성을 넘어 증거 자체를 허위로 작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출력물 원본 디지털 파일의 포렌식 결과 문서의 생성 시점과 수정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의 진정성립이 부정됨을 소명해야 합니다. ■ 특히 컴퓨터 메모 출력물은 사후에 임의로 조작하거나 편집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와 과거 형사재판 당시 상대방이 했던 진술의 모순점을 대조하는 쟁점을 새롭게 부각하여 군검사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안을 군검찰 단계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디지털 증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 누락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짧은 질의 내용 외에도 의뢰인님께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유리한 정황이나 숨겨진 쟁점이 전체 형사기록 속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관련하여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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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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