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2신고 녹취, 출석요구서 송달일자,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녹취는 자동 폐기되었고, 출석요구서 발송 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으며, 압수수색 집행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수색조서만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불송치결정서에 차량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련 보고서나 압수목록 없이 수색조서만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압수한 물건이 없더라도 수색 자체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관한 집행 경위를 기록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 차량 압수수색 실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보고서나 압수목록이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는 답변은 절차적으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열람·등사 신청이나 수사기록 공개청구 등 별도 절차를 통해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