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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형사재판을 갔다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컴퓨터 메모 출력물에 대해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사건은 군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군검사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의 최종 처분 전에 증거위조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실제로 증거위조 또는 위조증거사용, 형법 제 155조에 관해 사건을 맡아보거나 고소 등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군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도 군검사가 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아야 하는지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