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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컨설팅 허위광고 계약사기입니다. 대표는 불송치 매니저는 송치 불송치 이유는 서로 고용관계가 아닌 매니저가 운영하는 마케팅 업체에 마케팅 맡겼고 허위광고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몰랐다함, 매니저도 본인이 다 했다고 진술 사기인정 (서로 입 맞춘거임) 1 600만원 소액사건인데 약식으로 벌금 100-200 기대하고 안무서워하는거같습니다 전화와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타격이 없어서 별 신경이 안쓰인다구요.. 벌금 훨씬 많이 나오게하거나 구공판 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엄벌탄원서 매일 제출하는것도 효과가 있을련지요 2 매니저는 곧 약식기소될텐데 계약주체및 계약입금은 대표자에게 했습니다 매니저한테 민사소송 할 경우 계약자나 돈 받은 사람 상관없이 매니저한테 전액 다 받을수있을까요? 지연손해금은 얼마 위자료는 얼마까지 기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정도를 다퉈야할수도있을까요? 진술조서에는 혐의 전부 인정하고 본인이 허위로 전부 작성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