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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계약 사기 민사소송에서 벌금과 민사소송 가능성은?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허위광고 계약사기입니다. 대표는 불송치 매니저는 송치 불송치 이유는 서로 고용관계가 아닌 매니저가 운영하는 마케팅 업체에 마케팅 맡겼고 허위광고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몰랐다함, 매니저도 본인이 다 했다고 진술 사기인정 (서로 입 맞춘거임) 1 600만원 소액사건인데 약식으로 벌금 100-200 기대하고 안무서워하는거같습니다 전화와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타격이 없어서 별 신경이 안쓰인다구요.. 벌금 훨씬 많이 나오게하거나 구공판 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엄벌탄원서 매일 제출하는것도 효과가 있을련지요 2 매니저는 곧 약식기소될텐데 계약주체및 계약입금은 대표자에게 했습니다 매니저한테 민사소송 할 경우 계약자나 돈 받은 사람 상관없이 매니저한테 전액 다 받을수있을까요? 지연손해금은 얼마 위자료는 얼마까지 기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정도를 다퉈야할수도있을까요? 진술조서에는 혐의 전부 인정하고 본인이 허위로 전부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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