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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4일 가계약 5/23일 본계약, 9천만원 송금 6/10일 세입자 전세집 구해서 잔금일 변경 아래처럼 진행되었고 전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는 다주택자로 5/9일 토지거래 허가 전 약정서 썼고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사장님이 두번 이사해야되니 짐 보관할 곳+복비를 50퍼센트 해주겠다 했으나 세입자가 나가는 명목으로 자신이 2백 부담, 매도인이 5백 부담 하니 현재 복비도 다 달라하고 보관할 곳도 마련 불가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또 연락와서 세입자가 8/5일에서 8/11일로 나가는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자신의 휴가와 제사일정으로요. 저는 이미 이사업체 계약과 보험사에 확정금리로 대출 접수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사업체 보관비+파기에 대한 계약금+현재 금리가 올라 재체결시 오른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했습니다. 특약사항: 본 물건에 계약일 기준 일차인은 잔금일 전에 퇴거하는 조건임 (단 임차인 퇴거시에는 매도인 500만원, 공인중개사 200만원 부담한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1. 이상황에서 잔금일 변경을 제가 해주지 않으면 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잔금일을 변경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계속 말을 바꿔 혼란스럽습니다. 가계약 후 많은 시일이 지나고 계약을 한 이유도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집이 없다며 계속 미뤄서 기다린거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