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닉네임 거래 사기, 배상 책임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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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닉네임 거래 사기, 배상 책임은?

게임 닉네임을 판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구매자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원래 40만 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사기꾼이 "실수로 70만 원을 보냈다"고 하면서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계좌에서 30만 원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마치 제가 닉네임 판매 후 돈을 먹튀한 것처럼 속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금거래가 원래 안 되는 게임이라 거래 증거가 거의 없고, 사기꾼이 "기록 남으면 안 되니 채팅방을 나가 달라"고 해서 채팅방도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사기꾼이 70만 원을 입금한 내역과, 제가 30만 원을 돌려준 송금 내역 정도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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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단순히 돈을 돌려준 사안이 아니라, 3자사기 구조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 대응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1. 현재 사기 피해자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계좌로 70만 원이 입금되고 30만 원이 다시 송금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외형상 거래와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기꾼이 중간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계좌를 이용한 구조라면, 곧바로 의뢰인에게 최종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사기임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2. 증거가 적더라도 사실관계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거래가 금지된 게임 거래였고, 채팅방을 나가라는 요구까지 있었다면 상대방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입금 내역과 송금 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 측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자칫 공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금은 선제적으로 자료를 모아 입장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선 은행 거래내역, 당시 사용한 게임 계정 정보, 통화기록, 문자, 메신저, 접속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기꾼과의 접촉 경위, 70만 원 입금 직후 30만 원을 돌려준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피하시고, 필요하면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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