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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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경찰에서 아들 (고3)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으니 같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 중학생이 맞았는데, 아들은 그자리에 없었다고 했으나 주변 다른 학생이 목격한 진술이 있으니 사건 경위상 모든 부분을 알아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종이에 자세히 적으라고 했더니, 그아이가 뒤에서 험담을 해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끝까지 발뺌하길래 엉덩이부분을 1차례 걷어찬게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같이 경찰조사 출석을 했고 피해자 중학생은 얼굴에 빨갛게 다친 사진이 있었고 가해자인지는 모르지만 학생 누구누구 아냐고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은 모른다고 하고 단지 자신은 험담한 사실에 갔던거고 한번 찬거 밖에 없다했는데 아들 핸폰 연락처에 호명한 학생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더니, 연락처가 나와 거짓말을 했다는게 들통이나서. 다시 추궁. 결국 진술이 번복되어 아는 사이인걸 시인했으나 중학생이 다칠정도로 가해한 사실은 없고 단지 엉덩이 1차례 찬게 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공동폭행으로 조사가 되었고 다행인건 피해 중학생에게 사과를 했었고 중학생이 우리 아들에게 처벌의사가 없다는 메신저확인을 받았다는건데 검색해내보니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나오네요 법에 공동폭행은 가중처벌에 벌금도 쎄다고하던데 너무 걱정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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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고3인 자녀가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모로서 염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자녀분의 구체적인 가담 수위를 분리하여 조율한다면 불이익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들과의 주관적 공모 여부가 핵심이며, 초기 조사에서 인적 관계 진술이 번복된 사정은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행위가 타인의 폭행에 호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험담 수습을 위해 단독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얼굴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부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중학생의 처벌불원 메시지 외에 가급적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서까지 추가로 구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들과의 사전 연락 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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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직접 찾아보신 대로 2인 이상이 위력을 가해 성립하는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직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첫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해 학생들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고 혐의가 무겁게 의율된 상태라 정교한 방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중학생이 아드님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메신저 내역은 비록 사건을 바로 종결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검찰 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아드님이 다른 가해 학생들과 사전에 폭행을 공모했거나 위력을 합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험담 수습을 위해 개인적으로 찾아갔다가 우연히 자리가 겹쳐 엉덩이를 1회 찬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분리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수사기관의 신빙성 불신으로 인해 하지 않은 가해 행위까지 독박을 쓸 위험이 있는 사안이므로, 다음 조사 전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재정비하고 처벌불원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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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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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사안은 아드님이 단독폭행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내용만 보면 실제로 아드님이 중학생을 여러 명과 함께 폭행하였는지, 아니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공동폭행으로 의심받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동폭행은 직접 때린 횟수보다도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사 아래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아드님이 처음에는 관련 학생들을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연락처가 확인되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번복이 곧바로 공동폭행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에 가담한 정도, 다른 학생들과의 역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아드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1회 걷어찬 사실만 인정된다면 가담 정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이미 사과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아드님이 고등학생이고 전과가 없다면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입을 맞추려 하거나 추가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가담 정도와 폭행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기록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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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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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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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아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드님이 실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찬 사실만 있고 다른 학생들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처음에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아는 학생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매우 유리한 정상사유입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초범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다면 소년사건 처리나 비교적 경한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공동폭행 성립 여부, 소년부 송치 가능성 및 향후 조사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10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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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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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핵심은 아드님 행위가 ​단순폭행(혼자 1회 걷어참)​인지, 또는 주변 학생들과 ​공동하여 폭행(공범관계)​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공동폭행”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기 어렵고, 처벌불원은 주로 ​양형·처분(불기소/보호처분 등)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공동성이 부정되어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절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현장에 없었다”→“알지만 1회 찼다”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사실관계 확정 +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폭행 성립은 단순 동석이 아니라, ​서로의 폭행을 인식·이용하거나 역할분담/호응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1) 아드님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1회, 부위, 강도), (2) 다른 학생들의 폭행 여부 및 아드님과의 관계, (3) 당시 대화·이동·둘러섬 등 공동가담 정황을 ​CCTV, 통화·메시지, 동행/목격자 진술​로 정리해 “공동성이 없다”는 방향의 사실관계를 세우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이미 사과했고 처벌불원 메시지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식 처벌불원서(작성 경위가 자발적임이 드러나게)​를 확보하되, 추가 접촉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수사관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아드님이 미성년(소년)인 경우에는 향후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반성문·재발방지 계획·상담/교육 이수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통상 도움이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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