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형이 먼저 연락해 와서 채무 금액을 묻는 상황이라면, 실제 채무액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채무자와 입을 맞춰 실제 채무가 1,500만 원인데 600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실제 채무액이 드러나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형이 직접 연락해 "채무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현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기준으로 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형이 변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돈을 받기 전에 "얼마를 변제하는 것인지", "일부 변제인지 전액 변제인지"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잔여 채무가 남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나중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에 답을 드리면,
>채무자와 입을 맞춰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형이 직접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제50보병사단 군검사/징계심의위원회 간사
◐제32보병사단 소송수행자
◐제8기동사단 소송수행자
*복잡한 형사·민사 분쟁 속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살피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