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채무 금액을 말해도 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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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채무 금액을 말해도 될까요?

채무자에게 약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민사 소송 후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산 압류는 따로 하지 않았고, 채무자에게 연락이 와서 500만원을 채무자의 형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형에게 말하길 채무가 600만원이라고 했고, 형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채무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600만원으로 입을 맞춰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1. 제가 채무자와 입을 맞춘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있나요? 2. 채무자의 형에게 연락이 와서 정확한 채무 금액을 물어본다면 제가 말해도 되나요? 제 3자에게 채무 금액을 말하는 것이 채권 추심 법 위반이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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