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계약 문제에 부딪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전대인 측 사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차인이 그 주소로 법인등록을 하려는 목적을 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전차인의 사정이 아니라 전대인 측 사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환불 불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해지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6조는 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대인 측 귀책으로 계약의 본래 목적인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규정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면, 그 규정의 구속력 역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응으로는, 먼저 계약 경위와 사업자등록 불가 사실을 정리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청산종결 상태를 입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대인에게 계약 목적 불능에 따른 해지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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