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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저는 게임내에서 만나 첫판과 두번째 판에서 만났습니다. 10명으로 이루어 한 방에서 진행되는 LOL과 비슷한 게임입니다. 1. 첫 판에서 가해자와 저는 플레이적 마찰로 가해자는 제 플레이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2. 게임이 끝난 이후 피해자인 저의 자기소개에 적혀있는(ㅇㅇ, ㅁㅁ아빠)라는 글을 보고 두번쨰 판에서 만나 "ㅇㅇㅁㅁ아빠 (닉네임)이다", "ㅁㅁ이가 문제가 있다던데", "소문으로는 문제가 있다던데 괜찮아요?" 라고 언급하였고 불쾌하여 그만해달라는 취지로 제 인스타 아이디와 어디 거주하는 누구다라고 제 신상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문제가있군요", "눈 살짝 맛이갔다던데", "ㅁㅁ이 괜찮아요?"라고 지속 언급하였고 저는 "그만해달라", "사과할 의향있으시냐" 라고 종용했음에도 가해자는 "모르겠고 입 닫고 하세요",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뭐 실수했나요", "그게 가족이었나요 몰랐는데"라고 회피하듯 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지 문제가 좀 있다던데"라고 지속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내용을 보던 한 유저는 "왜 가족을 건드리냐, 어른이면 어른답게 해야지, 이 아재겜에 남의 가족이나 건드시고"라고 피해자의 가족을 우롱한것에 대해 불쾌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당 게임을 15년 가까이 이용하며, 자기소개란에 ㅇㅇㅁㅁ아빠라고 2년 이상 적어두었고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만 가입 할 수 있는 카페에도 아이가 태어났을때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다른 유저들의 축하를 받기도하였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유저들이 저를 만났을때에도 ㅇㅇ이는 잘크고 있나요? 라고 묻기도하고요 ECRM에 모욕죄로 신고하여 수사착수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저의 자녀이름을 언급한것으로는 아이를 특정할수없기에 사건종결로 처리를 드리려하는데 어떻겠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하여 보완하여 서로 찾아가겠다하고 마무리지은 상태인데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