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게 한번 전화 왔습니다. 한번 통화 후 조회해 보니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많은 말은 못 해도 당사자에게 동의나 확인은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더욱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통화만 하고, 최소한 틀린 내용이 있는지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인데, 저는 정말 조회해 보고 알았습니다. 여주법원 2026고정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