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다같이 비용을 모아서 경매를 신청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집행권원)'과 '경매의 실익'이 세입자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미만료 문제: 현재 질문자님만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확정되었고,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으셨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법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자격(집행권원) 자체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계약 만료 후 허그(HUG) 등 기관에서 돈을 받아 나가면 그만입니다. 본인 돈을 들여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비용 공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이 알아서 배당 참여 등을 할 뿐입니다.)
배당 순위의 차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세입자마다 돈을 돌려받는 '선순위, 후순위'가 다릅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 비용을 보태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혼자 경매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비용 회수 가능 여부)
가장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경매 신청 비용(예납금 등)일 텐데요, 이 비용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경매 비용은 0순위로 돌려받습니다.
법원에 내는 경매 신청 비용은 향후 건물이 낙찰되면 낙찰 대금에서 '집행비용'으로 최우선 변제(0순위 회수)됩니다. 즉, 건물이 아주 헐값에 낙찰되어 보증금을 다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낸 경매 비용만큼은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순위(선순위)라면, 비용 부담 때문에 경매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가장 먼저 회수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