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대학생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학생회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기존에 있던 병(ADHD)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학업 부담, 대학본부의 압력(학과 교수님이 보직자), 저와의 운영방식 차이(학생 복지가 더 중요하다, 총학생회는 직원과 같은 급이다) 등에 의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 5월 무렵 6/18 18:00 가해자가 사퇴를 하면서 단순히 본인의 사퇴 이유를 작성한 입장문을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게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18 20:05 대면하여 입장문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있음을 설명해주었고 본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은 입장문 게시를 고수할것이며 반박할거면 너도 반박문을 올려라. 라는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게시 의도와 관련하여 단순 본인 사퇴 이유를 밝힐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학생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것을 우려하는 질문에 "저의(본인, 피해자) 이미지만 실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6/18 20:13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본인을 밝히면서 저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6/18 20:28 이에 반박문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의 피로감과 진흙탕 싸움이 학생사회에 혼란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전화로 위와 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겠다. 고소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가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고소해" "영치금 내든 어쩌든 할 테니까 제발 고소해" 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6/18 21시 이후 주변인을 통해 본인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사실과 왜곡된 사실,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사실도 포함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 법적 대응 전 반박문이나 입장문을 올려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01
#명예훼손
#고소
#사이버
#허위사실
#변호사
#대학
#대학교
#정신적
#직원
#커뮤니티
#학교
#에브리타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학생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공개 커뮤니티 게시글로 이어진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부 게시글 전체가 거짓이어야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실에 과장이나 허위 내용이 섞여 있어도 전체 취지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게시 전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했음에도 게시를 강행한 사정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죄명이 문제될 수 있을까 에브리타임은 인터넷 게시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게시글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반박문 게시 가능 여부 반박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면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선 해야 할 일 현재는 게시글 원문, 댓글,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게시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 과정에서 특정 개인인 질문자님을 지목하거나 특정 가능한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 문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게시글 전체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허위인 경우, 허위 부분이 핵심 내용인지 또는 전체 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허위가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에브리타임은 다수가 열람하는 온라인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일반 명예훼손이 모두 검토될 수 있는데, 실제 적용은 게시글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글 원본, 댓글, 조회수, 추천수, 작성자 본인이 게시 사실을 인정한 자료, 통화 녹음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게시 전 "본인 이미지만 실추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게시 목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박문 게시는 가능지만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정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안은 학생사회 내부 분쟁을 넘어 형사·민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게시글 문구 하나에 따라 죄명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 전문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