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해당 경찰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실무적 한계와 개인 의견이 섞인 발언입니다. 민원실 단계에서는 고소장 반려나 간이 판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위터에서 본인의 닉네임이나 이름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트위터 안에서 의뢰인님의 실제 신상(얼굴,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면 법리적으로 특정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한 타 사이트 계정은 활용 못 한다는 말의 진실은 의뢰인님이 가해자를 잡으려고 직접 타 사이트 계정까지 찾아내 기재했는데 경찰권 남용이라니 황당하셨을 텐데 그게 법령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행히 고소장은 정상 접수되어 정식 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원실 경찰관의 말은 잊으시고, 배정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모욕·명예훼손 글을 올렸을 당시, 제3자가 의뢰인님을 현실의 인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을 캡처하여 제출하세요. 수사관에게 단순히 이 계정도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왜 두 계정이 동일인일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할 명분이 생깁니다.수사관에게 트위터 본사로 정보 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비록 트위터가 단순 명예훼손에는 협조를 안 해주는 편이지만, 성범죄나 테러, 아동 범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이라도 수사기관이 요청 공문을 보내는 절차 자체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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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