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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다른 사이트 계정도 경찰 조사서에 첨부 하였는데 이것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저를 언급하고 이름을 지칭한 명예훼손죄가 발생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를 잘 제공 해주지 않으므로 제가 직접 피고소인의 게시물을 조사하여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사이트의 피고소인 계정들을 ecrm 에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말로는 특정성 성립도 어렵고 제가 조사한 사이트도 경찰권 남용이라 활용 못한다고 하는데 경찰관의 수사 회피가 아닌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면 단순 종합민원실에서 근무라는 경찰관의 개인 의견인걸까요? 이미 접수는 해주어 수사관 배정은 되었고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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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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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경찰관의 발언에 관하여 민원실 근무자의 의견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아니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원실은 사건의 접수 및 분류 업무가 주된 역할이라, 실무상 고소 사건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정식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배정된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타 사이트 계정 활용 방안 경찰관이 언급한 ‘경찰권 남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기관이 타 사이트 계정까지 강제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차이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정들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두 계정의 작성 패턴, 사용하는 언어 습관, 고유한 정보 공유 등 동일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신다면 수사관이 이를 수사 단서로 활용할 명분이 생깁니다. [3] 특정성 입증 전략 질문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특정성 문제는 결국 ‘제3자가 보았을 때 해당 글이 질문자님을 지칭함을 알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트위터상에 공개된 정보 외에도 평소 사용하시던 활동명이나 다른 SNS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게시물이 질문자님을 향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고소인 조사 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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