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중 발생한 개인 돈 문제, 소송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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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중 발생한 개인 돈 문제, 소송 가능할까요?

본인:모든 돈 투자 상대방:직접 매장 운영 으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는만큼 월세나 전기세 등을 각자 개인돈으로 메꾸기로 했는데 상대방에 중간에 계속 돈이 모자르다 이번만 빌려달라,혹은 먼저 내주면 언제까지 갚겠다 등으로 진행하며 지금 700만원정도의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나 모든걸 제 명의의(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하다보니 안낼시 신용관련 불이이익이 저에게 있어 우선 제가 먼저 내고 갚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왜 부가세 환급 받은 거 말안했냐 그거까지도 나눠야하는 거 아니냐며 횡령이라고 고소를 한다고 하며 돈을 못갚겠다고 합니다. (횡령이라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횡령시 그냥 단순 계약 종료'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급 받은 적이 있다 말했지만 상대방은 들은 적 없다하며 서로 증거가 없습니다' 어쨋든 돈도 못벌고 마이너스로 마무리하고 더이상 스트레스도 받고싶지 않아서 그냥 그럼 환급받은 것도 녹여서 나머지 금액만 갚아라라고 했는데 횡령으로 소송할거고 판결날때까지 돈 못준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그거고 지금 여태까지 월세나 카드값등 상대방이 못내서 내가 빌려준건데 이걸 못갚는 건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나도 소송을 걸겠다 라는 상황입니다. (2년동안 빌려간 상황,금액,갚겠다,빌려달라 라는 카톡,녹취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며 궁금한건 세금관련으로 횡령을 주장하며 돈을 못준다고 하는건 별개로 돈을 빌려간건 사업이던 뭐던간에 개인 돈을 빌려간거기 때문에 갚아야하는게 맞고 안갚을시 위 사건과 별개로 소송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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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동업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구상금) 반환청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가세 환급금 분배 문제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700만 원에 대해 질문자님이 먼저 납부 후 상대방이 갚기로 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변제 약정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차용증 등을 정리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 청구 구성은 자료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부가세 환급금을 동업 수익으로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분배 약정 유무와 정산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 인정 범위 및 질문자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금에 관한 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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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만 보면 부가세 환급 문제와 상대방이 빌려간 돈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의 쟁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월세, 관리비, 전기세, 카드대금 등을 부담하지 못해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했고, 이후 상대방이 “빌려달라”, “먼저 내주면 갚겠다”고 말한 카톡이나 녹취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동업 손실 분담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또는 구상금 성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가세 환급금 문제는 동업 정산 과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환급금인데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라면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금의 귀속관계, 동업약정 내용,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했으니 돈을 못 갚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설령 동업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더라도, 별도로 인정되는 채무가 존재한다면 그 채무는 여전히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도 부가세 환급금, 동업 정산금, 손실 분담 등을 반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700만원 채권만 볼 것이 아니라 동업 전체 정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 동업 정산과 개인 채권이 혼재된 사건으로 자칫 잘못 접근하면 상대방의 반소나 상계 주장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산 내역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구 방향을 정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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