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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모든 돈 투자 상대방:직접 매장 운영 으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는만큼 월세나 전기세 등을 각자 개인돈으로 메꾸기로 했는데 상대방에 중간에 계속 돈이 모자르다 이번만 빌려달라,혹은 먼저 내주면 언제까지 갚겠다 등으로 진행하며 지금 700만원정도의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나 모든걸 제 명의의(개인사업자)카드로 납부하다보니 안낼시 신용관련 불이이익이 저에게 있어 우선 제가 먼저 내고 갚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왜 부가세 환급 받은 거 말안했냐 그거까지도 나눠야하는 거 아니냐며 횡령이라고 고소를 한다고 하며 돈을 못갚겠다고 합니다. (횡령이라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횡령시 그냥 단순 계약 종료'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급 받은 적이 있다 말했지만 상대방은 들은 적 없다하며 서로 증거가 없습니다' 어쨋든 돈도 못벌고 마이너스로 마무리하고 더이상 스트레스도 받고싶지 않아서 그냥 그럼 환급받은 것도 녹여서 나머지 금액만 갚아라라고 했는데 횡령으로 소송할거고 판결날때까지 돈 못준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그거고 지금 여태까지 월세나 카드값등 상대방이 못내서 내가 빌려준건데 이걸 못갚는 건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나도 소송을 걸겠다 라는 상황입니다. (2년동안 빌려간 상황,금액,갚겠다,빌려달라 라는 카톡,녹취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며 궁금한건 세금관련으로 횡령을 주장하며 돈을 못준다고 하는건 별개로 돈을 빌려간건 사업이던 뭐던간에 개인 돈을 빌려간거기 때문에 갚아야하는게 맞고 안갚을시 위 사건과 별개로 소송이 가능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