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에게 안부 인사로 인한 스토킹 고소 가능성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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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친구에게 안부 인사로 인한 스토킹 고소 가능성은?

같은 성별이고 게임친구인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1년전에는 3개월동안 10통의 부재중통화기록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잘지내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다른 내용은 일절없었습니다. 답장이 없었고, 동성이기에 아무런 위협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길래 놀라서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도 녹음파일을 하나 전송해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난기와 오기가 발동해서 3개월동안 총 2통의 dm으로 요즘 뭐하고 지내냐?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상대방이 더는 못참겠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위협적인 것고 없었고, 무서울만한 문자도 없이 정말 가끔 안부인사를 보낸건데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77
#스토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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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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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락 내용 자체보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드시 협박성 문구나 위협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3개월 동안 10회의 부재중 전화와 안부 문자 정도가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자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까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질문자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기나 오기 때문에 다시 DM 2건을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안부 인사인지보다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횟수,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방식, 당시 관계, 실제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 안부 인사 외에 협박, 집착, 감시, 비방 등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고 고소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 내용보다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대화 내역과 경위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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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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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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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안부 인사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1 동성이라고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성 관계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동성 친구, 직장동료, 지인 사이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라서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락 중단 요구 이후 행동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질문자님도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DM 2건을 보낸 점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보다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현재 내용만으로 스토킹 인정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락 빈도 연락 시기 차단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위협적 표현이나 협박성 내용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현재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절대 추가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해명, 오해 해소 목적의 연락도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연락 내용과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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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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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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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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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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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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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3개월 동안 2통의 dm 이라면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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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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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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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상대방이 연락 및 접근 등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지, 명시적 표시했다면 그 이후에 행위부터가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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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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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전 3개월 동안 10회 정도 연락했고, 이후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다시 3개월 동안 2회의 안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연락 내용보다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가 연락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연락 경위, 빈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사안만 보면 협박, 위협, 성적 내용, 주거지 방문 등이 없는 단순 안부 연락으로 보이므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의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스토킹처벌법 성립 가능성, 실제 수사 진행 전망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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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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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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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락 내용 자체는 단순한 안부 인사에 불과하고 성별이 같다는 점을 들어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스토킹죄 성립 여부는 문자의 공격성보다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연락을 반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이후에 다시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행위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유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연락의 횟수가 적더라도 상대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 및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1년 전 통화 기록부터 최근 DM까지의 전체적인 경위와 질문자님의 도달 빈도,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위협적인 문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의 연락은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도 추가적인 연락을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정당한 이유 유무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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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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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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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님께서 호기심으로 연락하셨더라도 과거에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이라는 점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년 전 3개월 동안 10통의 연락을 남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최근 3개월 동안 발송한 메시지가 2통에 불과하다는 점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간격이나 빈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연락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녹음 파일 내용과 과거 약속 당시의 전후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해당 연락이 지속적인 괴롭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연락도 철저히 차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응 방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장난이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연락의 횟수와 간격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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