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만 우선 수령하고 잔액을 후지급받는 상황의 안전장치 확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액을 모두 수령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짐 일부와 주소를 그대로 두어 점유·대항력을 유지하면, 새 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잔액 미수령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임대인 협조 여부에 따라 구체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잔액 지급일·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이를 공증(금전소비대차 또는 채무변제 공정증서)해 두는지에 따라, 추후 미지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급각서와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와 점유 유지 방식은 실제 계약서와 합의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