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잔액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주민등록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임차한 오피스텔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인도하여 점유를 완전히 넘겨주어서는 안 되며, 공증 외에도 약정서 작성과 대항력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공증의 실효성과 한계입니다. 임대인이 일주일 뒤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임대인의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공증 자체가 질문자님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에게 다른 채무가 발생할 경우 공증만으로는 보증금 잔액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필수적인 대항력 유지 조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질문자님보다 일주일 먼저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점유를 시작하면 질문자님의 기존 대항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일부 잔여 짐을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유를 유지하셔야 하며, 주소지 역시 잔금을 전액 입금받은 직후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대안과 약정서 작성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조기 입주가 불가피하다면 임대인, 새로운 세입자와 함께 3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일주일간은 임대차 목적물의 완전한 인도가 아니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가 완료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인이 일주일 먼저 입주해야 하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먼저 받아 질문자님에게 잔금까지 당일에 전액 정산하도록 유도하거나, 일주일간의 이행 지체에 대한 고율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공증 서류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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