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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 시 안전한 조치 방법은?

현재 오피스텔 임차 계약 올 11월 만기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현재는 신혼집 거주중이며 오피스텔은 비워져있습니다 일부 침대 및 짐이 남아있고 저도 주소는 아직 오피스텔에 있구요 그런상황에서 다음 세입자 구하는 과정에 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반전세 전환하여 구하고있으며 차액은 임대인이 8월 말 마련해준다고합니다 최근 집 보러온 사람이 계약하고싶어하는데 차액 준비가 되기 일주일 전에 입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일주일 뒤에 받아야하는데 공증을 받아두면 안전한건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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