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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 후 항소 방법은?

원고측에서 총회도 안열고 동의서도 위조가 많이 보이지만 50프로가 넘은 75프로가 동의를 했음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단 판결문을 받았어요 주소도 다른 지역이고 원고측에서 여러군데 나눠서 재판을 하는 바람에 같은 의견의 사람을 못찾고 있어요 혼자 항소하면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절차가 뭘까요?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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