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치 않는 판결을 받으시고 홀로 항소를 고민하셔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당장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쟁점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당장 해야 할 절차: 항소장 기한 내 제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에 작성하더라도, 우선 기한 내에 항소장부터 접수하여 소유권이전 확정을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조 및 절차적 하자 다투기 (항소 전략)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총회 미개최 및 동의서 위조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법정 동의율(75%)을 충족한다면 판결을 뒤집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 입증과 함께 '총회 미개최'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변호사 비용 부담 및 실질적 대안 (손실 최소화 및 합의)
소송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원을 통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같은 입장의 피고들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공동으로 대응하여 비용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항소심 진행을 지렛대 삼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매매대금(보상금)을 더 높게 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