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스타그램에 익명 계정을 운영하며 의뢰인님과 관련된 사생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개인정보나 사진은 없으나 의뢰인님은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자가 지인임을 입증하는 방법과 해외 플랫폼 특성상 계정 정보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이 의뢰인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정 운영자가 지인임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해외 기업이므로 국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은 수사의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합니다. 다만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공조 절차를 통한 자료 요청이 시도될 수 있고,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의뢰인님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