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와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얽힌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집을 비운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점유를 이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동시이행 차원에서 가능하나,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임을 전제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인도 경위에 따라 접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대출 취소·잔금 미처리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집주인의 지급 지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지연손해금에 더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우면 보증금과 지연이자 범위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지급 지연과 대출 취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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