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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은 3년전에 매입한 건축물입니다. 기존에 해당 토지는 2015년쯤 임야로 이루어져있었고 그때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전 소유자가 신축하였습니다. 문제 요지는 해당 토지는 임야를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를 받아 지었는데 기존에 임야인지라 건축물 아래 5미터정도에 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소유자가 수로부지는 국유지로 저희 건축물과 경계에 전석쌓기를 하였던것같습니다. 수로부지가 경사면이 있다보니 흙이 쓸려내려가 전석쌓은 것이 무너질것같아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가 확인해보니 건축물 신고 이전보다 수로가 먼저 형성돼어있었으며 건축물신고시 제출한 전석쌓기 5m로 되어있는데 2미터밖에 안되어 지반이 약한거라 저희보고 보수보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3년전 이전소유자가 아무말도 없이 매도하였는데 이전 소유자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와 해당관청 말대로 제가 전석쌓기를 재시공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