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장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인 사장님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요구하는 채무 독촉에 대해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여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으신 상해의 정도가 머리를 봉합할 수준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 액수가 사장님에게 갚아야 할 개인 돈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직접 대화하여 부딪히기보다는 형사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모든 금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사장님에게 받을 상해 합의금과 질문자님이 사장님에게 갚아야 할 개인 돈, 그리고 이체 내역은 없으나 일당에서 공제되었던 보증금 100만원을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하기보다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머리 치료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합의 단계에서 채권과 채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한꺼번에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간결하게 답변하신 후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독촉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 역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잘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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