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후 낙찰자와의 협의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전세금 반환소송 후 낙찰자와의 협의 방법은?

안녕하세여. 전세 2억3천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 배당기일이 6/17일로 나온상태이고 전세금 전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반환소송 중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으며, 현재 아파트(이사갈집)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가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결과가 다음 주 쯤에 나온다고하니 일정에 맞춰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낙찰자분과 집을 비워줘야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는 중 이사갈 집의 토지거래허가와 지금 이사갈 집의 거주중인 분의 집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하니 2-3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월세계약을해서 월세를 낙찰자분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된다고 집의 모든짐을 빼줘야 인도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인도확인서를 받아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내고 잔금도 치뤄야하는 상황에서 집을 비워야한다고 인도확인서를 써준다고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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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이사와 보증금 회수 일정이 동시에 얽혀 어느 하나라도 어긋날까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것 같아, 그 부담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핵심은 인도확인서와 보증금 회수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의 명도 의무와 낙찰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전에 인도확인서를 먼저 교부하시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지렛대를 잃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것과 인도확인서 교부, 짐을 빼는 시점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 들어가실 집의 토지거래허가 지연 등으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낙찰자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과 명도, 인도확인서 교부 시점을 한 문서에 담아 합의하시고,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경매 명도와 보증금 회수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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