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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전세 2억3천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 배당기일이 6/17일로 나온상태이고 전세금 전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반환소송 중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으며, 현재 아파트(이사갈집)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가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결과가 다음 주 쯤에 나온다고하니 일정에 맞춰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낙찰자분과 집을 비워줘야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는 중 이사갈 집의 토지거래허가와 지금 이사갈 집의 거주중인 분의 집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하니 2-3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월세계약을해서 월세를 낙찰자분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된다고 집의 모든짐을 빼줘야 인도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인도확인서를 받아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내고 잔금도 치뤄야하는 상황에서 집을 비워야한다고 인도확인서를 써준다고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