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실 의뢰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요약하여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 절차 및 준비사항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인지대 등을 납부하셨으므로, 조만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 기일이 지정되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 수사 상황이나 합의 여부를 민사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준비보다는 법원의 송달 절차와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집주인 타 재산 가압류 진행 절차 및 방법
가압류는 상대방의 타 부동산이나 예금통장 등 특정 재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이미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어 채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는 법원에서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아 인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