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SM 그룹 내 발언,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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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M 그룹 내 발언,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은?

지인이 참여하고 있는 BDSM 관련 그룹 대화방은 총 15명 규모의 방입니다. 지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 두 사람(A, B)이 다른 방에서도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성향을 속이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기만하는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었고, B라는 사람은 본인의 파트너를 다른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욕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B는 본인의 파트너를 다른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욕하고 다니는 행동을 하였고, 지인은 이를 듣고 B가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인은 이 내용을 들은 뒤 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방 운영상 문제 예방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방장에게 전달하였고, 방장에게 직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방장과 해당 내용을 전한 사람, 그리고 지인이 함께 보이스룸에서 3인이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보이스룸에서 해당 내용을 전한 사람이 A, B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고, 지인은 이를 들은 뒤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B가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A와 B를 싸잡아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변태 바닐라”라고 표현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때 “변태 바닐라”의 의미는 성향이 없는 일반인이 성향자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지칭하며, 줄여서 “변바”라고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인의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3인 보이스룸 대화 및 15명 방 존재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공익적 목적 및 방 운영상 필요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되는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지인이 걱정되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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