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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 감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거부, 직무유기 성립 가능성은?

공무원이 '민원인이 자신의 말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있다.'라는 개인 감정을 이유로 민원응대를 거부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별도로 직무유기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 고의성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명시적인 직무에 민원응대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민원처리의 특성 상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단순한 성실의무 이상의 구체적 의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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