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변호사가 청구한 보수가 수임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수임계약서에 착수금, 성공보수, 사건 진행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변호사가 보수를 청구한 것이라면 실제로 경찰·검찰·법원 출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반드시 출석 횟수에 비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임계약상 약정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상 수행하기로 한 업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전액 또는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설명받은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된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청구금액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지급명령 전부에 이의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되고, 상세한 이유는 이후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뒤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상세한 반박논리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법원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수임계약서, 위임장,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 내용, 실제 수행 업무,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의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선 수임계약서를 확보하여 계약상 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반드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계약 범위를 벗어난 청구이거나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액 또는 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