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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아버지와 아파트 소유권관련 분쟁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은 저희 가족이 승소했고 할아버지가 항소한 상태인데요 이 분쟁이 모두 끝난 후(1심 이후 할아버지는 감정에만 호소중) 저희가 최종 승소할 경우 현재 저희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분명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으실꺼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용역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건 합법적인 걸까요? 아니면 사설을 이용한다면 혹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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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석 변호사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