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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채권자임. 채권회수의 방안으로 채무자들의 건물에 세입자의 차임회수가 필요함. 2. 채무자가 2명임. 채무의 구조가 채무자 A의 채무가, 채무자 B보다 5배 많음. 3. 채무자 A, B 소유(50%씩 지분)의 건물에 대한 세입자가 있음. 이 건물을 1번건물이라고 한다. 4. 채무자 B는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이 건물을 2번건물이라고 한다. 5. 현재 채무자 B의 채무는 거의 상환이 되어 가고 있음. 상대적으로 채무가 많은 채무자 A의 채무가 남음. 6. 채권자로서 채무자 B가 전액 상환 이후에도 차임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 가. 1번건물: 채권상환 이후에도 채무자 B의 차임을 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 방안 나. 2번건물: 채권상환 이후에도 채무자 B의 차임을 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 방안 7. 만약 채무자가 협조가 된다면 차임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제안할 예정인데 합의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