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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계약금 1천만윈을 돌려받기위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시 저를 응대해주신건 분양대행사 직원분들같았는데요 내용증명서상 수신인과 수신인 주소에 시행사를 적어야하는지 대행사를 적어야하는지 헤깔립니다 그리고 내용맨하단에 반환이지연되거나 미처리시 소송진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는게 맞는지도 궁금해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음부탁드립니다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황성하 변호사
황성하 변호사 약력 서울대법대 졸업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 / 대법원, 서울서부, 서울북부지법 국선변호인 / 중앙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공군17전투비행단 자문변호사 / 고양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 /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코치 / 선정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