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먼저 “가계약”이 본계약인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만 오가고 정식 매매계약서(계약금·중도금·잔금, 인도, 하자, 대출 등 핵심 조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보통은 “본계약 불성립”으로 보아 가계약금은 반환되는 방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문자나 특약에 “일방이 취소하면 몰취(포기)·배액”이 명확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 2. “매수인 변심으로 해제” 문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청받은 대로 ‘변심’이라고 적어주면, 추후에 상대방이 “매수인 귀책으로 계약을 깼으니 가계약금은 몰취” 또는 “손해배상/위약금” 주장 근거로 활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정이 변심이 아니라면 더더욱 불리한 자인(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3. 깔끔하게 끝내는 합의 문구의 핵심
가능하면 “책임 인정 없이 상호 합의로 교섭 종료”로 정리하십시오. 예시)
“당사자는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 협의 결과 본건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매도인은 ○월 ○일까지 가계약금 ○원을 반환한다(공제 내역이 있으면 항목·금액을 구체 기재). 본 합의는 어느 일방의 귀책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당사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민·형사·행정)를 하지 않는다.”
📌 4. 중개보수 공제는 신중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 성사(계약 체결)”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가계약 단계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 종결을 위해 일부 공제를 수용하실 거라면, “중개보수 채무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원만한 종결을 위한 정산”임을 문구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내용·특약, 송금내역을 보면 문구를 더 유리하게 다듬을 여지가 많으니, 법률사무소 지헌으로 자료를 가져오시면 합의서 초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