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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 환불, 경찰 신고가 필요할까요?

제가 2026년 6월 17일경 트위터에서 22만원 콘서트 양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아마 사기계좌가 명의도용 계좌인것 같아요)라면서 환불 해주겠다며 단톡방을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모든 계좌내역 확인했어요) 실제로 그분이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환불을 해주었고 저에게도 환불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요? 경찰서를 가서 진술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환불을 받았는데 사기신고로 가야할지 뭐로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저는 환불을 받았고 해결이 된것인지 당장 경찰서를 가서 뭘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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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환불을 받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하며 입금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질문자님은 본의 아니게 범죄 수익의 흐름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이용 계좌로 지목된 명의자의 자금이 사실은 제3의 피해자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자금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해당 자금의 성격과 유입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진술을 진행할 경우 자금 수취 경위에 대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 전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대비해 선의의 피해자임을 증명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사기범과의 대화 내역은 물론, 환불을 진행한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결론 환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자금 흐름 연루자로 오인받아 계좌가 지급정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재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기범 및 명의 도용 주장자와의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 방문 전 구체적인 자금 유입 경위를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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