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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반환 특약사항 작성 방법

현 임차인과 트러블이 있어서 싸우다가 결국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합의가 된내용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미루는것인데, 특약사항내용으로 적으려합니다. 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중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및 목적물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른 중도해지 및 조기 퇴거를 전제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사항임을 상호 확인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즉시 발생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본 목적물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본 목적물을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동의한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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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특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을 신규 임차인 입주 또는 매매대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 측 사정에 전적으로 맡기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구는 신규 임차인 모집이나 매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사실상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임차인의 동의 경위, 약정 내용, 반환 유예 기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하신 특약만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신규 임차인 입주 또는 매매 시까지 유효하게 유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반환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특약이 분쟁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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