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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75%, 상대방이 25%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고, 저는 약 22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55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출했다며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상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상대방 비용의 진위 여부 (대납 의혹)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상 출금 계좌주가 제3자(당시 전남편)로 의심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법원에 석명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2. 본인 비용의 적격성 소명 변호사 선임 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친정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추후 취업 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소송비용 부담자가 저임을 입증하기 위해 답변서에 어떤 논리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영수증은 제 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3. 비용 안분 문제 조정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총 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상간 소송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여 소명해야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까요? 4. 대응 전략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방어하고, 제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답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