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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상대방 상계 주장 대응 방안

상간소송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75%, 상대방이 25%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고, 저는 약 22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55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출했다며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상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상대방 비용의 진위 여부 (대납 의혹)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상 출금 계좌주가 제3자(당시 전남편)로 의심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법원에 석명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2. 본인 비용의 적격성 소명 변호사 선임 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친정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추후 취업 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소송비용 부담자가 저임을 입증하기 위해 답변서에 어떤 논리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영수증은 제 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3. 비용 안분 문제 조정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총 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상간 소송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여 소명해야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까요? 4. 대응 전략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방어하고, 제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답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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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실제로 해당 상대방이 부담한 비용인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이체내역상 출금 계좌 명의인이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제3자로 보인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변호사비를 부담하였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3자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비용 산입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비용 부담 관계에 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임계약서, 영수증, 비용 지급 경위 등에 관한 석명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정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실제 변호사 선임계약의 당사자가 질문자님이고, 영수증 역시 질문자님 명의로 발행되었다면 해당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지급한 비용이라면 실제 상간소송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서나 비용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각 당사자의 비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부담비율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비용의 적격성, 질문자님 비용의 적격성 및 실제 금액 산정 근거를 중심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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