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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도 손해배상 청구, 법원 감액 가능성은?

상대가 이중매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매 계약 체결한 가격이 18억이고 상대가 이중매도를 해서 매각한 금액이 20억 입니다. 상대는 저희로 부터 중도금과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팔 수 있었으면 2억인데, 그 2억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인용이 되나요? 아니면 법원은 자채 감액을 하나요. 과도하면 감랙 할 구 있다고 하는데 이중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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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이중매도 때 손해배상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리면, 원칙적으로 기존 매수인에 대한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우선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별도로 “계약이 정상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문제됩니다. 📌 2. 질문하신 2억 전액이 인용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의 기준은 통상 ‘이행불능이 된 시점의 시가’이고, 통상손해는 시가에서 계약대금을 뺀 차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행불능 당시 시가가 20억으로 인정된다면, 계약가 18억과의 차액 2억을 청구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20억에 팔았다”는 사정은 시가 판단의 유력한 자료일 뿐, 법원이 감정·주변 거래사례로 시가를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3. 법원이 감액하는 대표 상황과 준비 포인트 법원이 임의로 ‘실손해(차액)’를 깎기보다는, (1) 계약서에 계약금 배액 등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한도에 묶이거나, 과도한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잔금 조달 가능성,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여부, 해제 통지 경위가 다투어지면 손해 인정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특약, 지급내역, 잔금조달 자료, 내용증명·등기부 변동 시점이 승패를 좌우하니,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법률사무소 지헌에서 청구액 산정과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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