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가계약 단계에서의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 범위, 그리고 해제 사유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핵심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매수인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는 문구에 그대로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해제 경위가 변심이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귀책 문구에 서명할 경우 추후 잔여 가계약금 청구나 위약금·손해배상 다툼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귀책을 특정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 해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당초 가계약 시 오간 문자·통화 내용 등 증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가계약 당시 매매 진행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었는지, 해제 원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 여부와 가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해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가계약 합의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었는지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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