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주거용으로 중개하였고, 취사 시설 등이 설치된 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올라와있었고 주거가 가능하냐, 전입신고도 가능하냐 란 말에 가능하다란 확답을 받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날이 14일인데 집주인이 바쁜관계로 10일날 계약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4일날 따로 계약서 사본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 17일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니 가계약금은 안 돌려줬지만 계약취소라 사본을 보내주진 못 하고 열람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때도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라고만 설명해줘서 주거가 되나요? 라고 곧바로 물으니 주거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잔금을 입금하겠다 하고 이후 12일날 해당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임을 알았습니다. (시청 건축과에도 물어봤더니 주거가 불법이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확인하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안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가 불법이다. 건축법에 걸린다, 계약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했더니 자꾸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주거도 가능하다 라면서 중개인과의 대화는 여태까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녹음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취소를 한다하니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대로 계약해제한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연락이 안됩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반박하는 문자보냄) 오피스텔 매물도 주거용이라고 올려놓은 캡쳐본도 있어서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내용증명(가계약금, 청소비용 미반환시 법적대응 하겠다는 내용)을 각각 보내놨습니다. 안에 저희가 직접 입주청소도 완료하고 청소도구까지 있는 상태에서 청소도구를 회수해갈려고 하니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회수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떤 위반행위가 적용 되고 가계약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