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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던 빌라가 재개발확정이 되었고 이주기간이라 세입자가 7월3일날 이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반지하라 그런지 물이 터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집벽쪽에 물이 들어온다며 시간 마다 물을 퍼나르고 옷이며 침구까지 날리가 났어요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밥도 안넘어간다며 힘들다고 합니다 장년에도 동일한 물 날리로 급하게 수리했었기에 급한대로 조합장과 통화를 했고 이주센터에 얘기 하라고 조합장은 할수 있는게 없다며 미루었고 다음날 이주센터를 통해 어렵게 옆라인 문을 열었더니 그전처럼 물이 차있었고 그물이 벽을타고 저희집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 이였어요 저희집은 1호라인이고 물새는집은 2호라인 입니다 벽이 붙어있는 2호라인은이사를 마치고 집을 조합에 양도 처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주인과 통화를 왜 해야되며 문열어서 확인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게 맞나요? 이주센터분은 전주인고 통화해야 된다는둥 위에 보고해야 된다는둥 말도 안되는 이해불가 소리만 하고ㅠㅠ 그전에 공사해주신분과 연락이 되어 확인을 했는데 2라인 전체층을 점검 하고자 했고 또 연락해서 비어 있는집 문좀 열어 달라고 했더니 문은 자기네는 못해준다 법적으로 안된다여 전 주인과 통화하고 위선에 보고하고 등등 헛소리만 하다가 자기네는 책임 의무가 없다며 문도 안되는데 열어 준거라며 저보고 필요하면 알아서 하라는둥 자기들은 이주 관련만 하다는둥... 저희는 당장 나가기 전까지 살고 있는 사람 살림 파손을 막기위해 임시 방편으로 공사를 하고자 했을뿐인데 돈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세입자는 물날리로 계속피해를 보고 있는데 회피하고 남얘기하듯 말하는저사람듬이 괴심해서 공사는 저희가하더라도 피해본 세입장에게 피해보상을 받게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짐을 빼야 될까요? 빼면 안되는건지? 피해보상은 청구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