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시 누수 문제 소송 가능할까요?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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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시 누수 문제 소송 가능할까요?

갖고 있던 빌라가 재개발확정이 되었고 이주기간이라 세입자가 7월3일날 이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반지하라 그런지 물이 터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집벽쪽에 물이 들어온다며 시간 마다 물을 퍼나르고 옷이며 침구까지 날리가 났어요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밥도 안넘어간다며 힘들다고 합니다 장년에도 동일한 물 날리로 급하게 수리했었기에 급한대로 조합장과 통화를 했고 이주센터에 얘기 하라고 조합장은 할수 있는게 없다며 미루었고 다음날 이주센터를 통해 어렵게 옆라인 문을 열었더니 그전처럼 물이 차있었고 그물이 벽을타고 저희집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 이였어요 저희집은 1호라인이고 물새는집은 2호라인 입니다 벽이 붙어있는 2호라인은이사를 마치고 집을 조합에 양도 처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주인과 통화를 왜 해야되며 문열어서 확인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게 맞나요? 이주센터분은 전주인고 통화해야 된다는둥 위에 보고해야 된다는둥 말도 안되는 이해불가 소리만 하고ㅠㅠ 그전에 공사해주신분과 연락이 되어 확인을 했는데 2라인 전체층을 점검 하고자 했고 또 연락해서 비어 있는집 문좀 열어 달라고 했더니 문은 자기네는 못해준다 법적으로 안된다여 전 주인과 통화하고 위선에 보고하고 등등 헛소리만 하다가 자기네는 책임 의무가 없다며 문도 안되는데 열어 준거라며 저보고 필요하면 알아서 하라는둥 자기들은 이주 관련만 하다는둥... 저희는 당장 나가기 전까지 살고 있는 사람 살림 파손을 막기위해 임시 방편으로 공사를 하고자 했을뿐인데 돈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세입자는 물날리로 계속피해를 보고 있는데 회피하고 남얘기하듯 말하는저사람듬이 괴심해서 공사는 저희가하더라도 피해본 세입장에게 피해보상을 받게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짐을 빼야 될까요? 빼면 안되는건지? 피해보상은 청구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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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우선 구조상 책임 관계 정리 현재 상황은 2호에서 1호로 스며드는 누수로, 2호가 조합에 양도되어 관리 중이므로 조합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인 의뢰인께서는 세입자에게 주거 유지·수선 의무가 있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세입자 피해보상은 가능하나 증거가 핵심입니다 침구·의류·가전 파손, 세탁비, 임시거처비, 영업손실 등은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다만 "무엇이, 언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사진·영상(시간표시), 젖은 물건 목록, 영수증, 대화내역(통화녹음/문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시에도 전후 사진과 견적서·세금계산서를 남겨야 추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 3. 문을 안 열어준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빈집 문을 열어 원인 확인이 필요함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 권유). 긴급 누수는 피해 확대 우려가 있으니 "긴급조치 필요, 미조치 시 확대손해까지 청구" 취지로 통지하고, 관리주체 입회하에 점검을 진행하십시오. 계속 거부하면 증거보전, 출입·점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짐을 빼야 하는지, 합의 종료는 어떻게 할지 안전과 생활이 어렵다면 세입자 짐을 이동시키고, 필요시 조기퇴거(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줄이십시오. "이사하면 보상 못 받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퇴거하더라도 발생 손해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전 피해 상태를 충분히 촬영·기록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임대인-임차인 관계와 조합(관리주체) 책임이 얽혀 있어, 통지 문안과 청구 상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헌에서 사실관계 정리, 내용증명, 손해항목 산정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자료(사진, 문자, 견적서)를 가지고 상담 예약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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