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 분쟁 합의서 작성 시 고려할 점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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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 분쟁 합의서 작성 시 고려할 점은?

*사건 요약 1. 본인은 치과의사 (개원의) 상대방은 환자분으로 본원 내원 2. 26년 4월 말, 하악 제2대구치 발치후 감염 발생 -> 감염 발견 즉시 대학병원 의뢰 -> 대학병원에서 턱쪽에 작은 흉터를 내는 절개 배농을 통해 치료 3. 현재 6월중순, 입술감각이상 조금 있으시고, 얼굴에 흉터 및 붓기 남아있는상태 * 환자분은 원만한 협의가 되길 바라시며 500만원 요구하시는 상황. (300만원 대학병원 입원비용,약값 등 + 200만원 추후 임플란트등 치료비용 명목) 4. 제 현재 생각 제 의료과실도 아니고,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발치후 감염이 일어난것에 대해 유감. 환자분께 합의,협의 가 아닌 위로금 목적으로 500만원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고싶음 5. 환자분과 완만한 해결을 위한 서류 작성 치과의사로서, 의료적으로 볼때 감각이상은 추후에도 돌아오지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또한 얼굴(턱) 부위에 난 상처또한 흉터로 남을 가능성 있어보임. (환자분도 인지하고계심) 추후에 500만원을 지불한 후에도, 신경 영구손상이 남아 이것에 대해 환자가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이것을 방어하고싶음. 6. 합의서? 에 작성할 내용 본 건 관련 일체의 분쟁 종결 추가 손해배상 청구 안 함 민사·형사·행정상 이의제기 안 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가 신청 안 함 이미 신청된 경우 취하 협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조언 환영합니다. 제가 합의서 초안작성 후 보내드리면, 법적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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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합의서의 목표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합의서는 “과실 인정”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한 화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서 첫머리에 본 건 발치 후 감염 경과, 대학병원 의뢰 및 절개배농 치료, 현재 남은 증상(입술 감각이상·흉터·붓기)을 사실대로 특정하고, “의료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를 넣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2. 후발손해를 막으려면 문구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추가 청구 없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분이 (i) 현재 증상과 (ii) 향후 감각저하·흉터가 잔존/악화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위험까지 포함해 최종 합의한다는 확인 조항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본 건과 인과관계 있는 일체 손해(기왕·장래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포함”으로 청구 범위를 넓히고, 지급과 동시에 ‘영수’ 및 ‘채무 전부 소멸’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3. 형사·행정·의료분쟁조정은 한계도 같이 적어두셔야 합니다 고소 취하, 처벌불원, 조정중재원 신청(또는 이미 신청된 사건의 취하 협조)은 조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결과로 평가되거나 국가가 직권으로 다루는 영역은 합의만으로 완전히 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형태로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4. 실무 조항에서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지연 시 처리, 비밀유지·비방금지, 연락창구(대리인 지정), 재발 시 우선 협의·관할까지 넣으시면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초안 작성해 주시면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문구의 누락(후발손해, 범위 특정, 취하 방식)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깔끔하게 다듬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6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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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에서는 500만 원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을 인정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이면 향후 책임 인정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의료상 과실 인정이 아니라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한 위로금 또는 특별지원금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칭만 위로금이라고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급 경위와 책임 부인 문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②】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이 현재의 감각이상, 흉터, 붓기뿐 아니라 영구적 신경손상이나 흉터 잔존 가능성까지 알고 합의한다는 점을 문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그 손해는 몰랐다”는 추가 청구를 방어하기 쉽습니다. 진료기록, 대학병원 의무기록, 사진, 설명한 내용도 함께 묶어 두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③】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 개원의라도 의료기관 명의와 원장 개인 명의를 어떻게 넣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본 건 발치, 감염, 대학병원 치료, 임플란트 비용 주장, 감각이상과 흉터 관련 민사 청구, 형사 고소, 행정 민원,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모두 포함해 종결한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기된 절차가 있다면 취하 시점, 취하서 제출, 비밀유지, 온라인 게시글 금지 또는 삭제 협조, 위반 시 반환·위약금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초안은 단순한 “추가 청구 포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후유증의 예견 가능성, 책임 부인, 지급 명목, 절차 취하가 한 문서 안에서 맞물려야 합니다. 초안을 보내주시면 의료분쟁 합의서 기준으로 빠진 문구와 무효 다툼이 생길 부분을 함께 다듬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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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님 사안에서는 5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감각이상, 흉터, 추가 치료비, 임플란트 비용 등을 이유로 다시 분쟁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해당 금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발치 후 감염 및 대학병원 치료로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한 유감 표명과 분쟁의 조기·원만한 종결을 위한 위로금 또는 특별지원금이라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및 장래 후유증의 특정입니다. 환자분이 현재 입술 감각이상, 얼굴 흉터, 붓기가 남아 있고, 향후 감각이상이 영구적으로 남거나 흉터가 잔존할 가능성, 추가 치과치료나 임플란트 관련 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500만 원으로 일체를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후유증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방어하기 쉽습니다. 합의 범위에는 발치, 감염, 대학병원 절개배농, 흉터, 감각이상, 향후 임플란트 및 관련 치료비, 위자료 등 본 건과 관련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 보건소·복지부 등 행정 민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신청한 절차가 있다면 취하하고 향후 재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행정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 민사상 청구 포기, 민원·조정절차 취하 협조, 비밀유지, 온라인 게시글 작성 금지 또는 삭제 협조, 위반 시 반환 또는 위약금 조항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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