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 분쟁 합의서 작성 시 고려할 점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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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 분쟁 합의서 작성 시 고려할 점은?

*사건 요약 1. 본인은 치과의사 (개원의) 상대방은 환자분으로 본원 내원 2. 26년 4월 말, 하악 제2대구치 발치후 감염 발생 -> 감염 발견 즉시 대학병원 의뢰 -> 대학병원에서 턱쪽에 작은 흉터를 내는 절개 배농을 통해 치료 3. 현재 6월중순, 입술감각이상 조금 있으시고, 얼굴에 흉터 및 붓기 남아있는상태 * 환자분은 원만한 협의가 되길 바라시며 500만원 요구하시는 상황. (300만원 대학병원 입원비용,약값 등 + 200만원 추후 임플란트등 치료비용 명목) 4. 제 현재 생각 제 의료과실도 아니고,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발치후 감염이 일어난것에 대해 유감. 환자분께 합의,협의 가 아닌 위로금 목적으로 500만원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고싶음 5. 환자분과 완만한 해결을 위한 서류 작성 치과의사로서, 의료적으로 볼때 감각이상은 추후에도 돌아오지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또한 얼굴(턱) 부위에 난 상처또한 흉터로 남을 가능성 있어보임. (환자분도 인지하고계심) 추후에 500만원을 지불한 후에도, 신경 영구손상이 남아 이것에 대해 환자가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이것을 방어하고싶음. 6. 합의서? 에 작성할 내용 본 건 관련 일체의 분쟁 종결 추가 손해배상 청구 안 함 민사·형사·행정상 이의제기 안 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가 신청 안 함 이미 신청된 경우 취하 협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조언 환영합니다. 제가 합의서 초안작성 후 보내드리면, 법적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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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님 사안에서는 5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감각이상, 흉터, 추가 치료비, 임플란트 비용 등을 이유로 다시 분쟁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해당 금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발치 후 감염 및 대학병원 치료로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한 유감 표명과 분쟁의 조기·원만한 종결을 위한 위로금 또는 특별지원금이라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및 장래 후유증의 특정입니다. 환자분이 현재 입술 감각이상, 얼굴 흉터, 붓기가 남아 있고, 향후 감각이상이 영구적으로 남거나 흉터가 잔존할 가능성, 추가 치과치료나 임플란트 관련 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500만 원으로 일체를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후유증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방어하기 쉽습니다. 합의 범위에는 발치, 감염, 대학병원 절개배농, 흉터, 감각이상, 향후 임플란트 및 관련 치료비, 위자료 등 본 건과 관련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 보건소·복지부 등 행정 민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신청한 절차가 있다면 취하하고 향후 재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행정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 민사상 청구 포기, 민원·조정절차 취하 협조, 비밀유지, 온라인 게시글 작성 금지 또는 삭제 협조, 위반 시 반환 또는 위약금 조항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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