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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1. 본인은 치과의사 (개원의) 상대방은 환자분으로 본원 내원 2. 26년 4월 말, 하악 제2대구치 발치후 감염 발생 -> 감염 발견 즉시 대학병원 의뢰 -> 대학병원에서 턱쪽에 작은 흉터를 내는 절개 배농을 통해 치료 3. 현재 6월중순, 입술감각이상 조금 있으시고, 얼굴에 흉터 및 붓기 남아있는상태 * 환자분은 원만한 협의가 되길 바라시며 500만원 요구하시는 상황. (300만원 대학병원 입원비용,약값 등 + 200만원 추후 임플란트등 치료비용 명목) 4. 제 현재 생각 제 의료과실도 아니고,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발치후 감염이 일어난것에 대해 유감. 환자분께 합의,협의 가 아닌 위로금 목적으로 500만원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고싶음 5. 환자분과 완만한 해결을 위한 서류 작성 치과의사로서, 의료적으로 볼때 감각이상은 추후에도 돌아오지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또한 얼굴(턱) 부위에 난 상처또한 흉터로 남을 가능성 있어보임. (환자분도 인지하고계심) 추후에 500만원을 지불한 후에도, 신경 영구손상이 남아 이것에 대해 환자가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이것을 방어하고싶음. 6. 합의서? 에 작성할 내용 본 건 관련 일체의 분쟁 종결 추가 손해배상 청구 안 함 민사·형사·행정상 이의제기 안 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가 신청 안 함 이미 신청된 경우 취하 협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조언 환영합니다. 제가 합의서 초안작성 후 보내드리면, 법적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