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고소장에 기재한 인적사항이 실제 범인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 무고죄 등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 당시 질문자님은 송금 계좌와 카카오톡 프로필 등 입수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하다고 믿고 고소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단초로 삼아 수사를 개시하며, 명의 도용이 확인될 경우 계좌 추적과 IP 조회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범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②】 다만, 실제 범인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 수사가 성명불상자로 전환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가 단순 대포통장 양도인인지 혹은 공범인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피해 회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진범 추적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이 제출한 인적사항과 범인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이 계좌 및 통신 기록을 통해 실제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무고죄 위험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향후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용 계좌 명의인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 입증이나 진범 추적을 위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 동력을 유지하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