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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접수 후 신상 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고 사기를 당하게 되어 6월 15일 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에 방문하여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으로 접수를 하였고 상대 신상은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신상에서 이름과 계좌는 송금할 때 확인한 상대의 계좌정보를 이용했고 전화번호는 상대가 알려준 전화번호(카톡 대화 상대와 전화번호 카톡 프로필이 동일함)로 기입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에 작성한 상대의 신상이 만약 사기꾼이 아닌 도용당한 명의라면 피곤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장의 접수한 상대의 신상과 진짜 사기꾼의 신상이 다르다면 추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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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중고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접수하신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명의일까 봐 염려되시겠지만, 질문자님은 실제 송금한 계좌 정보와 카카오톡 프로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대상을 지정했으므로 명의 도용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무고죄 등의 법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신상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하되,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계좌의 최종 인출 흐름 및 통신사 IP 추적을 통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전환하고 진짜 범인을 역추적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수사 기간이 다소 지연될 뿐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꾼들이 정교하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은닉한 경우 경찰이 명의 도용자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사건을 미제 종결 처리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용당한 예금주에게도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을 엄격히 물어 진짜 범인의 행방을 압박하고, 범죄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민형사상 전략을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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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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