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상황에서 제3자 간의 대화 녹음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A)이 제출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C가 B와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것이라면 C 본인에게는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이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A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는 재판부에 따라 증거능력(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법 녹취 쟁점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b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c와 b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녹음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여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한 증거 제출의 경우, 영상이나 음성 파일 자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말소리를 글로 기록한 문서) 형태로 출력하여 서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자나 통화 내역 역시 캡처 화면이나 발신 내역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효율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도 접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니 관할 경찰서 수사계에 미리 접수 방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