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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진정인으로서 주의할 점과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로서 현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6월 20일 진정인 조사 출석 예정입니다. 사건 당시 복지관 내에서 이용자가 데리고 온 반려견에게 물려 출혈이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저는 반려견 쪽으로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견주는 반려견이 예민한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은 제 연락에 장기간 응답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복지관 내 공개된 장소에서 저를 향해 "돈 뜯어먹으려 한다", "덮어씌우려 한다", "이 새X야"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제3자에게도 사건 내용을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진정인 조사 시 제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진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먼저 반려견에게 다가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견주의 관리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견주가 반려견이 예민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공개된 장소에서 "돈 뜯어먹으려 한다", "덮어씌우려 한다", "이 새X야" 등의 발언을 한 부분은 별도의 법적 문제(모욕 등)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러한 추가 발언을 현재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함께 진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6. 경찰 조사 시 상처 사진, 진료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연락 내역 등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 자료가 있을지.. 7. 현재 저는 형사처벌 자체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입장인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유도신문, 압박수사라고 느껴질때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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