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날 첫 변론기일인데 6월16일[어제] 상대방 준비서면을처음 송달받아서 미쳐준비할시간이없는데 내일법원가서 준비서면을 늦게성달바다 기일속행 해달라하면은 가능할까요...? 본업이 있다보니기간이 너무촉박해서 미쳐준비할시간이없엇는데 법원에서 어찌 받아들일지 의문이네요.. 상대방은 준비서면을6월10일날 제출하고 제가받은건6월16일이라..준비 시간이없엇다는걸로 연장이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