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임의로 아이들을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약취 또는 유인 혐의로 형사 고소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추후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질문자님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절대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②】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과 상해 정황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이를 근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입을 끌어내고, 아이들과의 분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과 함께 임시 양육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③】 고등학생, 중학생인 자녀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법원은 아이들이 직접 밝히는 의사를 양육권 결정의 결정적 요소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보복운전이나 이웃 간의 잦은 다툼 등 양육 환경의 부적합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승소의 열쇠가 됩니다.
✅ 결론
상대방의 아동학대 정황을 법적 증거로 현출하여 수사기관의 분리 조치를 유도하고, 신속히 양육자 변경 심판 및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은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자녀들의 의사를 구체적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체계적인 소송 전략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