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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신혼부부고 제가 조금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2026년 9월 11일자로 계약 종료구요.(현재 각자 따로 거주중, 혼인신고 아직 안함) 신혼집을 꾸리게 되면서, 2026년 7월 10일로 신혼집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4월부터 현재 집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고 세입자를 구했으나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신혼집 전세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져있는 상태입니다. 두 집 모두 제가 계약자입니다. 1. 이 경우에, 지금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전입신고를 현재 전세 집으로 해놓은 상태로 7월 10일에 저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두 집 모두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2. 또한 이 경우 9월 11일까지 보증금은 못받는다면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자인 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세대주인 배우자 이름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