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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날 오후9시30분경 화물거래로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오토바이업자였습니다. 제가 판매글에 문제없는 오토바이라 하였고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상태로 간간히 시동만 걸어주었던 상태입니다.그런데 6월16일날 오후1시39분에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니 자기가 구매 후 손님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손님이 사가신 후 정비소에 들려서 냉각수 보충 후 운행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라며 연락이 왔고, 자기가 우선 오토바이를 용달로 끌고와서 센터에 입고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오후8시6분에 통화를 하였는데 센터에서 냉각계통문제와 라디에이터,라디에이터팬이 작동안한다 하였고, 저는 제가 들고있었을 당시 판매하기전 일주일전쯤 제 지인들이랑 같이 제 오토바이를 구경했었을때 라이에이터팬 정상작동 하는걸 최소 3명이 봤다 그리고 손님이 센터다녀오고 업자가 손님한테 받은오토바이를 센터에 입고시키고 지금 2번이나 다른사람들이 만진 오토바이인데 어떻게 내가 믿냐 라는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다 업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언성높이기에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화오는건 무시하였고, 오늘 6월17일날 제가 일하는중에 계속 전화가왔지만 받지못하는 상황이라 못받았고 오후1시에 문자로 더이상 전화걸지말고 문제가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형사님 배정되면 담당 형사님이랑 대화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증이긴하나 정황상 악의품고 업자가 고의로 제 번호를 유출시킨것 같은데 오후2시28분부터 오후3시39분까지 인터넷에 광고되어있는 중고차,수출,성형외과,렌트카 업체에 허위로 상담신청을하여 제 번호를 넣어놔 저는 휴대폰을 똑바로 사용못할정도로 전화,문자,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업자한테 오후3시10분에 문자로 어제랑 말이 바뀌며 라디에이터와 라디에이터팬이아닌 냉각수에 기름막이 떠있고 엔진내부 헤드동판이 나갔다고 판정받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수리비로 30만원을 부담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이 업자를 제가 신고할수있을까요